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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다음은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재원 씨가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1%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해 온 99%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저는 국회 주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전부터 한미FTA가 물, 전기, 가스, 교육 같은 인간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단순히 한국 노동자·민중만이 아니라, 미국노총과 자영농협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더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한미FTA 반대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고, 한미FTA 반대 집회 역시 그런 취지에서 참가했습니다.

그날 국회에서는 한미FTA 법안을 비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활동가들은 한미FTA 반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언론에 알리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장악된 언론은 한미FTA 찬성 주장만 보도하고,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한미FTA 반대 주장은 일부의 집단이기주의”, “한미FTA 반대 시위대의 폭력 행위”만 부각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김재원

그리고 경찰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국회 주변인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것조차 불허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열사들을 생각하면, 제가 당시 “불법”이라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도 해외 학계에서 출판되는 책들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어, 지식을 더욱더 일부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떨어진 산업은행에서 모인 시위대가 국회 북문까지 행진을 했던 오후 1시와 5시 사이는 시민들이 보통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해도 교통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북문 주변 운종로는 매우 좁고,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는 곳은 매우 가파른 곳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심지어 행진을 인도한 방송차량까지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시절 사회교과서에 나온 “아무리 국가가 위급 상황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경찰들은 불법집회를 진압할 때조차, 시위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경찰들과 법관들은 “불법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엄격한 법과 질서 확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백악관 같은 중요한 정부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들이 진정 “선진집회 문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조항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집시법을 인정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경향신문〉 ‘대한문 농성촌, 법리적으로도 철거 불가’에서 “중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천막을 불허하고 있다. … 그럼 집회의 자유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집회의 자유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으뜸가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중요성 때문에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도로 소통의 불편 등을 주변인들은 참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문 농성촌의 활동가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도로소통의 불편”보다 더 중요한 헌법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기에 “일반교통법 위반”이라는 죄목이 저에게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저에게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약식재판에서 지난 10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당시 제 사건을 담당한 성춘일 변호사가 “집시법”에서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금지”내용이 위헌 논란이 있고, “집회 후 행진은 집회의 연장으로서 정당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 왜 시위를 합니까?”, “집시법 위헌 논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최후진술에서 “한미FTA 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자기도 사회과학을 공부했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니, 생각이 깊고 넓어졌다. 그런데 사회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갔다는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기는커녕 왜 그렇게 편협해졌느냐?”고 말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제가 “미국노총과 자영농들도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생각이 깊어질 수록 집회 참가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벌금 깎을 생각이 사라졌다”며 “검사가 구형한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판사는 법률에 따라 죄를 판단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고로 저의 죄를 “단정하고”,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재판 결과 검사가 요청한 “벌금 1백만 원”은 기각되어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저는 집회 참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재판정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한미FTA 반대 운동에 참가해 온 여러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주변 지인들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학문적 연구로 일반화 해보고자 올해 초에 입학한 경상대학교대학원 정치경제학과(학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심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와 한미FTA 문제 등 여러 사회 쟁점에 대해서 진보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장과 여러 교수들, 대학원생들은 판사가 저에게 한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과 김어진 부학장님, 정성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님과 이정구 교수, 장귀연 교수, 정진상 교수, 최태룡 교수, 김영수 교수님 등 여러 교수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정치경제학과 학생회장 최용찬, 김장민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정윤광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성연구소 이사, 이영일 사무금융연맹 조직실장, 김형성 백산치과 원장 등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부인 성공회대학교에서도 이정구 총장과 조희연 교수 겸 민교협 상임의장, 신영복 석좌교수, 장영석 중어중국학과 학장과 백원담 교수, 김창남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강 노동대학 학장 등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교수 외에도 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고부응 중앙대학교 교수, 황성규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최규진 사회실천연구소장 등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와 임보라 부목사, 한문덕 부목사와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목사 겸 예수살기, K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과 신연식 강남향린교회 목사와 제가 가족을 포함한 여러 평신도들과 장창원 오산다솜교회 목사(오산이주노동자센터장) 등 한미FTA 반대 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 열심히 참가한 목회자들도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해 온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송영주 통합진보당 경기도의원, 박자은 한대련 전 의장도 서명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과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 송강호 박사 등 여러 강정마을지킴이들도 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과 여러 민변 변호사님들,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원열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와 쌍용차 노동자 김득중과 김성인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유성노동자 김영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윤석,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강명용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전민선 고양시평화청년회장, 김형숙 민주노련 서부노점상연합 연사부장, 티베트 독립운동가 민수씨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2백만 표를 얻은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수호 후보도 서명하셨습니다.

탄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참가한 것이 더욱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원열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나 박자은 한대련 전 의장, 강명용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처럼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당한 활동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한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활동가나 대학원생들조차 흔쾌히 서명해 줬습니다.

이는 비록 반대 운동은 사그라들었지만, 한미FTA 반대 정서가 여전히 광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내 기업까지도 한미FTA를 활용해서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김하늘 판사를 비롯한 여러 법관들이 지적한 대로 최근에 한국전력과 론스타 등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한미FTA 법안 중에서도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저작권법 104조 1항이 한·미 FTA, 한·EU FTA와 충돌해 무효라며, 문화부가 저작권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EU FTA, 한·미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첫째 사례였습니다.

비록, 문병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2011년 10월 ‘국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하듯이 “한·미 FTA의 국내법적 직접효력의 불인정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만, 이마저도 한미FTA 반대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FTA 법안이 비준되었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미FTA를 현장에서 막으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 5천여 명 등이 하루 파업 등을 하며 한미FTA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될 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통령 후보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했던 정치가 답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촛불항쟁과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해 온 이명박 정권을 계승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한 박근혜를 통쾌하게 비판해서, 99%의 국민들을 속시원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직 판사였고, 최근에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1월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소 재판을 받은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의 최후진술문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용인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법원 밖에 나와 보니 판사가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의 제지에도 당당하게 한미FTA 반대 주장을 펼치다

김재원

나는 탄원서와 최후진술문을 준비하고 12월 21일 항소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한문덕 향린교회 목사님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판 전에 김어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부학장은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해 주길 바란다”며 격려해 줬다.

판사는 재판 시작 전에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약식재판에서 판사에 의해 모욕당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그것에 대해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50만 원 정도면 최저형 벌금인데, 깎기 어려운 점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벌금을 깎으려고 하느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야 무죄를 선고하지 않겠냐?” 하고 말하면서, 약식재판을 담당한 판사 황보승혁을 두둔하고, 벌금을 깎을 생각이 없음을 보여 줬다. 그리고 판사는 재판석에 있는 내 항소이유서를 가리켜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등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러다가 내게 어느 대학원에 다니는지, 소속단체는 있는지를 캐물었다.

재판 시작한 후, 변호사가 “피고인(본인)이 참가한 한미FTA 반대 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한 집시법의 위헌 논란”과 “약식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당한 모욕에 대해 항의하고자 재판에 참가”했음을 설명했다. 판사는 이에 대해 “집시법의 경우, 위헌 논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 나지 않았는냐?”고 반문하면서, 집시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서 내가 최후진술에서 “물, 전기, 가스, 교육 같은 공공재로 상품으로 만드는 한미FTA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당시 집회 상황을 설명하자, “이건 재판과 상관 없는 것 아니냐?” 하며 말을 끊었다.

이에 변호사가 “아직 피고인이 진술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판사는 내게 다시 발언 기회를 줬다.

그래서 나는 집시법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약식재판에서 황보승혁 판사가 내게 한 말을 폭로할 수 있었다.

자신감

그리고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교수와 대학원생들, 성공회대 총장과 조희연, 백원담 교수 등과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와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 여러 목회자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와 한대련 전 의장 박자은 등 3백34명의 피탄원인들을 열거하며 “국민들의 한미FTA 반대 정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때 판사는 “《주은래 평전》을 보면, 주은래가 감동적인 최후진술을 해서, 판사조차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감동을 하곤 했는데, 그런 게 없다”며, “벌금을 깎고 싶으면 나를 감동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듣는 내내 귀찮아했다.

그러나 나는 “한미FTA 법안이 비준됐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하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한미FTA를 통한 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만 5천 명의 하루 파업 등 “현장에서 한미FTA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판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제주대 로스쿨 신용인 교수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재판을 받을 때 최후진술을 한 것을 인용하려는 것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신용인 교수가 법정을 나온 후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판사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것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쳤다.

나는 보수적인 판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반대 주장을 펼치고, 지난 재판 때 당했던 수모가 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다. 방청한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한문덕 목사님도 많이 칭찬해 줬다.

강경 우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해서 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당당하게 한미FTA 반대 주장을 한 것을 통해,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한다.

이번 재판의 선고 기일은 2013년 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이다. 선고재판에 대한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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