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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겉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영유아에게 주양육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엄마여야 한다는 것은 여성차별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다. 인수위는 1년에 국공립시설 50개소 신축, 기존 시설 1백 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공립시설은 아동수 대비 9.7퍼센트로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말 ‘유치원 대란’도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생긴 사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고 민간시설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간시설 원장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다.

‘무상보육’ 이후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원장들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간 시설 원장들은 장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기피하고,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 연장 운영을 취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추가 보육료 부담이 커졌고 여성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명확한 규제가 없는 특별활동비는 원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고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횡령, 비리, 아동학대와 보육노동자 인권유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육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됐을 때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양육수당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보육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부자증세와 같은 조세개혁이 없다면 박근혜 또한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무상보육’마저 후퇴시킬 것이다.

부모와 보육노동자, 진보진영은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