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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동료 조합원들이 김우용을 옹호하다

지난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법원 앞 사전 항의 집회가 열렸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수원지구협의회 소속 당원, ‘다함께’ 회원 등 9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재판을 방청했다.

사측(검찰측) 증인들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측을 옹호해 온 검찰의 체면이 다시 한 번 구겨진 셈이다.

반면, 김우용 동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우용 동지와 그의 투쟁을 한결같이 옹호했다.

김우용 동지와 같은 작업반에서 근무하는 한성대 동지는 김우용 동지가 노동강도 강화에 항의해 투쟁하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인원 부족에 대한 시정 요구와 몇 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작업 강도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작업을 채 익히지도 못한 신입사원과 반장까지 라인에 투입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그 신입 사원은 무리한 작업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김우용 씨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정당하게 받아 안은 것입니다.”

현 대의원이자 전 화성공장 지부장인 윤영균 동지는 김우용 동지에 대한 사측의 징계와 해고 조치가 명백한 단협 위반(부당노동행위)이자 현장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용 동지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사측은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측이 인원 결원으로 인한 라인 중단 당시 취했던 무리한 태도 등을 볼 때, 김우용 동지를 겨냥해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려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측이 김우용 동지를 탄압함으로써 현장 활동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술 도중에 재판부는 몇 번이나 김우용 동지의 행동이 노조 집행부의 통제와 지침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2002년에도 조합 집행부의 방침과 다른 행동을 취했던 대의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노동 조합이 이 대의원의 행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측의 징계를 막아 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결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미온적이기는 했지만, 대의원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결의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3공장을 포함한 모든 공장들이 잔업 거부로 라인이 중단됐던 것은 잔업 거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작업장에서 대의원은 의결기관일 뿐 아니라 각 부서별 실질적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중앙집행부가 1만 명이 넘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대의원들의 이러한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거 브라켓 추락 사고 당시에도 대의원으로서 원인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라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조립3부 산안위원으로 행거 브라켓 추락 사고 직후 안전사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종원 동지도 당시 작업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오히려 사측이먀말로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조합원들의 분노와 작업 중단을 부추겼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 정원태는 사측 증인들의 출석 거부와 비공개 재판 요구가 명분이 없다면서도 다음 재판의 법정을 훨씬 작은 곳(60석 규모)으로 옮겨 버렸다. 사측 증인들의 “심적 부담을 이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우용 씨의 투쟁과 자신들의 조합 활동을 당당히 옹호하며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재판에 참가하는 바람에 재판 때마다 사실상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재판 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석방대책위를 후원하는 현장 모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우용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던 사측이 “심적 부담“을 느낄 법도 하다.

김우용석방대책위

김우용 동지 5차 공판

일시 : 6월 9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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