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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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규약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16조에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총투표에서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규약시정을 찬성하면 전교조는 규약을 개악하고도 법외노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전철을 밟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지난 대의원대회 때 이런 혼란을 방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혼란과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도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해야 한다.
물론, 총투표에서 거부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법외노조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전교조가 총력파업 등 투쟁을 벌이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에도 미국, 영국, 브라질 등에서 보듯이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리이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 나라에서도 2006년에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2006년에도 연가 파업을 했지만 교원평가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가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를 막았고 지금까지 법제화는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10월 23일 노동부 결정 뒤에야 연가파업 여부를 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한 뒤에 이를 철회시키는 투쟁을 벌이기는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규약시정 거부로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총력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부터 그런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조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