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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업 영역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축소·인력 구조조정 압력도 가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회계 분리는 흑자노선에서 생긴 수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지원했던 ‘교차보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적자선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등급별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KTX, ITX에서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요금 인상을 가능토록 하고, 수요·시간대별 차등 요금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요금 인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요금 인상체계, 선로사용료 제도 정비 등은 고수익을 노리고 수서발 KTX에 투자하려는 자본(사기업·연기금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일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민간 매각’, ‘민영화’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영화를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당장 이번 국회에서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리 멀지 않은 내년 초경에 국회 통과를 노리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등은 지난 1년 반 넘게 수서발 KTX 민영화의 폐해를 꾸준히 폭로해 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번 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하며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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