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노동자 연대〉 구독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도 “국내 테러전담 부서 설치와 16대 국회에서 안 된 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하듯 경찰청은 ‘대테러국’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은 속죄양을 만들어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재갈을 물려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만든 ‘반테러’ 법들은 모두 이주민 공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시 정부는 테러 발생 몇 시간만에 만들어진 대책에서 이주민 감시와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 2000년에 제정된 ‘테러법’에 따라 체포된 사람 7백여 명 중 겨우 70명 만이 기소됐고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이민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체포된 7백 명 중 대부분은 무슬림들이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7명 중 겨우 2명만이 무슬림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희생양 만들기는 이주노동자 공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 강금실은 “국내 [테러] 예방 차원에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위험 세력의 입국 차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이주노동자 단속과 탄압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테러방지법은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공격할 것이다.
부시가 9․11 이후 한 달 만에 밀어붙여 만든 ‘애국자법’은 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범죄 수사에 남용되고 있다. 미국의 회계감사국은 법무부가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리즘’으로 기소한 사례의 75퍼센트가 잘못 분류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많은 인권단체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의 쌍둥이 법”일 수밖에 없다.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의 대중 행동으로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무현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우리 운동을 탄압하려 한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무현의 이러한 시도에 맞서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불심 검문과 자의적인 체포를 강화한다고 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은 파병을 철회하고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을 손들게 만드는 것이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