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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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 사건을 전후해 갖가지 식품 사고가 잇따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로 만든 라면 스프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이 버젓이 유통됐다. 치킨점, 제과점, 피자 가게에서 발암물질이 든 포장 용지를 사용해 왔음이 들통났다.
쓰레기 만두를 판매한 대기업 CJ는 지난해 미국산 소의 광우병 파동 때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불량 식품 문제는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안전불감증” 같은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 원인이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 준다.
노무현의 전임자인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전략은 50퍼센트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식품과 약품에 관한 규제도 대상이었다.
1998년에 처음 등록된 식품과 약품에 대한 193건의 등록규제 중 1백 건의 규제가 노무현의 임기중인 2003년 6월 30일 현재 폐지됐다.
“위생교육”,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식품영업을 다시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항목 등이 폐지됐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 냉장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 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현재 한국은 107개 국가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전체 음식물 중에서 수입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넘는다. 그런데 식약청은 가장 큰 수입처 중의 하나인 중국에 단 1명의 식약관을 파견하고 있을 뿐이다.
2003년에 수입 신고된 식품 중 약 75퍼센트는 단지 서류 검사만을 거쳤고, 검사관의 눈길을 한번이라도 받은 것은 고작 7퍼센트뿐이었다.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부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다. 이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조리 걷어내자는 것이다. OECD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정부 대신에 기업이 스스로 자체 검사·규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쓰레기 만두, 썩은 수산물, 납꽃게, 가짜 고추가루 같은 불량식품의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15년 동안 쓰레기 만두만 먹게 해야 할” 자들 목록의 꼭대기에 노무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