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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얻고 기뻐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일등 공신은 단연 대다수 전교조 조합원들의 시정명령 거부 결정이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가 확인되면서 나라 안팎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연대가 광범하게 확산됐다. 이런 상황이 사법부에도 적잖은 압력이 됐을 것이다.

요 한 달 새 전개된 상황은, 우리가 정부·사용자들의 공격에 회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항할 때 오히려 돌파구가 열린다는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 준다.

물론 아직 이 싸움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결정으로 된통 물먹은 정부가 이를 만회하려고 조만간 앙갚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 우파적 성격을 보건대 결코 쉽게 물러설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더라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법원 결정이 통보된 바로 그날 검찰은 전교조 대선 개입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시간제 교사

그 다음날인 11월 14일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영옥 교사가 해임됐다.

고용노동부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출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교사들을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교육 공격을 시작했다. 사실, 이런 교육 공격이 전교조 탄압의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교원평가를 개악해 교사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사고를 키워 줘 엘리트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승인도 모자라 아예 국어·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국가주의 교육도 강화하려 한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저질 일자리가 될 뿐인 시간제 교사를 2017년까지 3천6백 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따라서 전교조 내의 좌파와 투사 들은 정부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 공격에 맞선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비상시국대회(12월 7일) 참가를 적극 조직하는 것이다. 그날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폭주에 열받은 노동자들에게 동원 초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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