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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의 87퍼센트인 6천여 명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

노동자들은 또 말한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단순 업무라며 우리를 무시해 왔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업으로 똑똑히 보여 주자!”

실제로, “대체인력으로 공항 운영에 문제없다”던 인천공항공사의 말과는 다르게 파업 초기부터 공항 업무는 여러 차질을 빚었다. 특히, 탑승교 운전에 투입된 미숙련 대체인력의 실수가 연일 발생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파업 3일 만에 탑승교 업무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철수시켜야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연대도 탑승교 운전 대체인력을 철수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종사 노동자들은 탑승교 운전 훈련을 하는 대체인력을 쫓아내고, 미숙련 대체인력의 위험성을 국토교통부에 고발했다.

체포영장

그러나 진짜 사용자 인천공항공사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여전히 핵심 요구인 고용승계 약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속수당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징계 위협과 탄압으로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에어사이드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증을 정지시켜, 사실상의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항 내 소란 행위와 점거를 빌미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 집행부 8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8일에 집행부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탄압할 때만 “진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항의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침묵시위조차 허락되지 않던 여객터미널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목이 쉬도록 외치며 행진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근무하는 공항청사 건물로 쫓아가 경찰과 여러 번 대치하기도 했다.

“1년 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공항에서 1인 시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제 그 정도는 조금도 겁나지 않는다.”

“비조합원들이 우리더러 ‘민주노조 무섭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반도 안 보여 줬다’고 말한다.”

전면 파업

그러나 여전히 시간 끌기만 하고 고압적인 인천공항공사를 보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의 수위뿐 아니라 파업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탑승교·소방대·특수경비 업무 등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경비업법 등으로 파업에 큰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파업 노동자 수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노조 집행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 집행부는 실질적인 전면 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진 듯하다.

물론 전면 파업은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노조 집행부나 조합원 모두 사측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을 지속할 수는 없다. 교섭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집행부가 [전면 파업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창수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박근혜 정부가 있다. [전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을 것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이틀 안에 끝내는 것이 낫다. 만약 탑승교 지회가 전면 파업을 하고 비행기가 하루만 뜨지 못해도 이 싸움은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필수근무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탑승교 지회에서도 전면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지금까지 준법 투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탑승교 지회 조합원들은 만약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으로 가자는 합의가 돼 있다.”

노동자들이 경험이 적어서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들은 “집행부가 결정한 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꺾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파업으로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여객터미널에서 팻말을 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극복했다.” 또, “직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지를 바탕으로 파업의 효과를 높인다면 투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연대도 더 확대될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강력한 파업과 연대의 확산으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상징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를 쟁취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인천공항공사는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집행부를 고발했고, 경찰과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조합원의 말대로 “인천공항공사는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업이 성과를 거두고 승리한다면, 파업 이후에 벌어질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라는 노동자 투쟁의 격언은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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