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내란음모 사건의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확인됐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협조자가 녹음했다는 5월 12일 회합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이 처음으로 〈한국일보〉에 공개됐던 지난해 8월 말, 세상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회합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종복몰이를 쏟아 냈다. 전쟁이 발발할 때 북과 연합해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식의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 있었고, 그를 근거로 당연히 이석기 의원 등은 내란음모로 처벌받아 마땅한 세력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며 2백72곳을 수정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공판 증거조사에서는 변호인단이 무려 4백14곳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 변호인단은 2백37곳이 중대한 오류라고 보았다. 이렇게 조작된 녹취록은 그야말로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공안검찰의 의도대로 작문이 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녹취록을 원문 그대로 놓고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정세에서 반전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놓고 강연과 분반토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분반토론을 하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무기 문제나 시설의 파괴와 같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모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이석기 의원 등은 일축하고 있다.
협조자라는 이 아무개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공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내란음모를 준비했다는 ‘RO’ 조직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강령도 없고, 가입 절차도 없고, 결성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 체계도 없고, 단지 협조자의 추정이라는 진술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부터 보름 동안 우리 사회를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는 이처럼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의 조작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재판의 결론은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고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오는 1월 말에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인데,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에 따라 구형을 하게 된다. 형법에 따라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형으로 다루어진다.
검찰은 사형과 무기형을 놓고 고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중형을 구형하게 된다면 다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대공세, 그리고 수구집단의 대공세가 재연될 것이다. 이성을 잃은 듯한 수구세력의 총공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을 극대화해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설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 영화 등이 담긴 CD나 몇몇 문건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국가보안법 제7조 5항)와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1항)로도 그들을 기소한 상태다. 그러므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진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상의 자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반하는 악법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내란음모 혐의 등은 무죄로 나더라도 유죄로 계속 구속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럴 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진보진영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7명의 전원 무죄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신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국정원 수사관과 공안검사의 사퇴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 사건의 기각도 요구해야 한다. 헌재도 매우 정치화돼 있고, 그 구성원들이 보수화돼 있어서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심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를 확인하고, 관련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토록 해, 결국 공안정치공작을 통해 유신독재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파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진보의 여정에 크나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내란음모 사건 무죄를 받아 내고, 구속자들을 석방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대중적인 탄원서 작성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겠다.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탄원서 동참 방법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 웹사이트(www.gongjak.org)에서 석방탄원서 파일을 다운받아 이메일(gongjak.nis@gmail.com)또는 팩스(02-6280-0350)로 1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