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정재욱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정재욱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13일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 정재욱 씨뿐 아니라 올해 들어 벌써 28명의 한총련 대의원이 연행됐다. 한 주에 한 명꼴로 연행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정재욱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문과정에서 작년 5월 18일 광주묘역 앞 시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은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 달라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짓밟고 ‘부시의 새로운 푸들’이 돼 귀국했다. 노무현은 미국 방문 내내 부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 위협에 맞장구쳐 주고 돌아왔다.
5·18 광주학살을 묵인하고 비호한 미국에 ‘코드를 맞추고’ 돌아온 노무현이 광주묘역을 방문할 자격이 없다는 한총련 시위대의 주장은 완전히 정당했다.
노무현은 취임 초 한총련 수배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수많은 한총련 대의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이 집권 1년 반 동안 한 배신의 일부다.
국민의 73.4퍼센트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반감을 보이자, 열린우리당과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개폐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찬양고무와 불고지 조항만 없애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정부 참칭 대상으로 보는 2조’ 등은 살려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및 폐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대체입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노무현은 한총련 활동가들을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노무현은 7월 18일에도 이라크 파병물자 수송 중단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연좌시위를 했을 뿐인 한총련 학생들 중 4명을 구속했다.


최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