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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해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겼다.

서울대병원의 이런 사업들은 모두 의료법을 어기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등쳐 먹지 못하도록 막아 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이런 불법 ‘영리’ 행위를 합법화할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이 이런 짓을 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국립대병원에 이어 공공병원까지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다.

민간 병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컨대, 차병원그룹의 의료기관 ‘차움’은 하나의 간판을 단 건물 안에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스파, 체육시설, 푸드테라피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시설’과 ‘부대사업’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차움은 …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투데이)이라는 보도가 나온 까닭이다.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