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노동자 연대〉 구독
독자 편지
남한은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
지회 모임에서 종속 개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현재 남한이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으며 심지어 일본도 정도는 덜하지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지배계급의 불만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임에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나는 냉전이 한창일 때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도 어느 정도는 미국에 종속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냉전 시기에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미국의 전쟁 정책에 프랑스나 독일 정부가 반기를 드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제국주의 질서가 위계 질서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위계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컨대 남한은 그 많고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 하필이면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미국에 종속돼 있는 것이다.
내가 종속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서 종속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경제 위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조절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나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식민지는 종속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특히 독립적인 자본축적이 거의 또는 완전히 배제된 생태를 말한다.
남한이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는 많이 있다.
야심만만하고 호전적인 남한 지배계급도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싶어하겠지만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다. 남한 지배계급은 대체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미국 지배계급의 생각은 다르며 미국은 북조선의 핵을 문제 삼아서 한반도를 긴장시켜 왔다. 그리고 여전히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또한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경우에도 종속은 종속이다.
핵우산
종속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설사 종속된 자가 원해서 종속돼 있더라도 종속은 종속인 것이다.
이승만과 당시의 남한 지배계급이 미국을 그토록 원했다는 사실이 당시에 남한이 미국에 종속돼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다면 원해서 기어들어갔든 강제로 끌려들어갔든 그것은 종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이라크 파병을 남한 지배계급이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민중의 저항 때문에 파병이 좌절된다면 남한 지배계급은 중동에 “숟가락을 들이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겠지만 대미관계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투쟁의 초점을 노무현 정권이 아닌 미국의 부시 정권으로 돌려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일부(민족주의적) 좌파에서 부시 반대를 외치면서도 노무현을 반대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들 중 일부가 ‘총독’인 노무현보다는 ‘식민모국’인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들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여전히 우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에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부시에 맞서 싸우느냐는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는 둘 모두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다. 우리는 “노무현 반대”와 함께 “미국 반대”를 외쳤으며 미국의 지배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들을 “환영”해 왔다.
이덕하
종속 규정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해야
이덕하 씨는 남한이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도는 덜하지만 일본도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하고, 냉전 시절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종속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면서, “종속”이라는 규정이 아무 정치적 결론도 함축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그에게 “종속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 변혁 운동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종속(Dependency)이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열강과 피억압 민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피억압 민족들의 반란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들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반란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스탈린주의의 ‘신식민지’, ‘반식민지’론, 그리고 종속이론 등은 “종속”이라는 개념을 아주 느슨하게 사용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의 원인을 서방 열강에 대한 “종속”에서 찾았다. 이 이론들의 문제는 계급 분단을 흐리고 민족적 단결을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은 한국 변혁 운동에서도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종속 문제는 한국 사회변혁과 관련해 운동 내 주요한 논쟁 거리였다.
이런 점을 기억한다면, “종속”이라는 개념을 그저 특정 국가보다 하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클랜드 전쟁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서로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 체제는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맨꼭대기에 미국이 있고, 그 밑에 유럽 열강과 일본이 있고, 그 밑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있는 식이다.
또, 강대국들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가들의 관계를 모두 종속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덕하 씨는 “위계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남한은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사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다.
이덕하 씨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점령됐던 역사적 맥락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와 태평양 지역에 대해 전략적 의미가 있는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혈낭자한 전쟁까지 벌였다.)
이덕하 씨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남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주장인 듯하다. 즉, 미국만이 제국주의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그는 제국주의 열강 ― 일본, 냉전 시절의 영국과 프랑스 ― 도 미국에 종속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이나 냉전 시절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위력을 느낄 수 있다.
프랑스는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중동의 석유 사업 계약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서비스 부문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모두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들이다.
영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의존해 왔지만, 미국이 영국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은 냉전 시절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1982년에 미국의 허락 없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또는 말비나스) 섬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전쟁을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미국이 자기편에 서도록 설득했다.
일본은 50년 넘게 미국의 그늘 아래 활동해 왔지만, 경제력에서만큼은 미국이 어떤 국가보다 두려워한다.
2002년에 미국은 4980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본 몫이 1130억 달러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중인 미국의 “군자금은 아시아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덕하 씨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종속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셈이고, 종속국이 종주국에 전쟁 비용을 대는 셈이다.
이덕하 씨의 주장은 나머지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막강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결코 천하무적은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단연 두드러지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다른 강대국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 과정에서 열강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늘날 심화되는 체제의 불안정과 제국주의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김하영
-------------------------------------------------------------
파병한다고 경제적 이득이 올까요?
〈다함께〉 35호에 실린 김하영 동지의 ‘파병반대 운동 내 노무현 퇴진 논쟁에 붙여’ 기사는 노무현이 한사코 파병하려는 정치적·경제적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파병을 계기로 한국의 지배자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는 별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장 적극적인 동맹국 영국에조차 경제적 이권을 나눠주는데 인색하다. 실제 한줌의 미국계 다국적기업들(핼리버튼, 로지스틱서포트, 벡텔 등)만이 점령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함께〉 26호에서는 미 국방부가 앞으로 4년 간 2천3백 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80퍼센트는 미국계 회사에게 배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미국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천국으로 개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올 떡고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걸프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에 노태우 정부는 5억 달러를 지원했고, 병력을 파병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한국 경제는 호황이 아니라 불황을 겪었다. 당시 이라크 특수는 없었다.
최영준
-------------------------------------------------------
고구려사 논쟁
동북공정의 정치학
한규한 씨는 〈다함께〉 36호에서 내가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인정한 것처럼 주장했다. 내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보인 패권주의를 공격하려다 보니 그런 오해를 빚어낸 것 같다.
나는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한규한 씨와 나 사이에 진정한 논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동북공정의 배경에는 한규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되게는 계급 분열을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필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예를 들면 영토분쟁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애초 내 독자편지의 진정한 문제제기다.
나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열강 간의 점증하는 경쟁과 한반도 정세(특히 북한의 정치 불안정)의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동북공정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규한 씨는 나의 이러한 주장을 한국의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쯤으로 치부하는데 이번에 나는 중국 쪽의 자료를 가지고 비판해 보겠다.
영토 분쟁
중국은 북쪽의 내몽골 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서쪽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남쪽 광시좡족 자치구 그리고 동쪽 동북지방 등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 지역들은 중국 정부 스스로 예민하다고 여기는 곳들이다.
1983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의 영토문제에 관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는 일을 할 ‘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가 개설됐다. 1998년 9월에 이 센터는 대대적으로 ‘현대 중국 변경 조사연구 시리즈’라는 특수목적 연구팀을 꾸려 신장, 하이난 섬, 윈난 성, 타이 국경지대와 더불어 동북지방 등에 관한 10여 가지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연구팀이 98년에 제출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동북지역 조사연구의 과제로 ■ 한반도 정세의 추적 ■ 북한의 난민 발생 가능성과 대책 ■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발해 등 역사 귀속 문제 ■ 중-조(한) 국경 문제 ■ 19세기 후반기 한국 난민의 중국 이주 ■ 중국 내 조선족 형성 과정 등을 꼽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촉발될 북한 난민의 대규모 유입과 국경분쟁에 대비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북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주요 과제라는 말이다(〈한겨레〉 7월 26일치).
중국은 “최근 10여 년 간 동북 변경 지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일부 국가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사 관계 등의 사실을 왜곡했고, 일부 정치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잘못된 이론을 공개적으로 퍼뜨리고 혼란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중국 사회과학원 변경역사지리연구센터 홈페이지).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 접경 지역에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의 ‘고토 회복 의식’과 이에 호감을 가진 조선족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자원과 교통 및 국방상 전략 거점인 간도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요소를 없애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다(〈한겨레〉 7월 18일치).
실제로 동북공정의 27개 연구과제 중 고구려사 관련 연구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과제는 소위 ‘한-중 변경’, 즉 중국과 ‘통일’ 한반도의 접경지역인 간도에 대한 것이다.
또한 한규한 씨는 중국과 북한 간에 1962년에 맺은 협약으로 사실상 간도 반환은 어렵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남한과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의 경우,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별도의 협정을 요구했다. 또한 옛 서독 정부는 통일시 과거 동독이 맺은 협정이나 조약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다.
어차피 남북 정부 어느 쪽도 한반도에서 소위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약 자체로는 중국의 안정적인 국경 확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문명주
정치‘학’일 뿐이다
먼저, 문명주 씨의 지난 번 글에 대한 나의 답변이, 마치 문명주 씨가 우익적 입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문명주 씨의 주장은 여전히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적 근거를 반복하고 있다.
먼저, 나는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진정한 논점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재생산해서 간도문제라는 영토분쟁 문제로까지 이어가려는 우파 이데올로그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반동적 민족주의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둘째, 이것과 연결되지만 최근의 ‘역사 전쟁’ 문제는 좀더 일반적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진정한 문제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주 씨의 주장처럼, 중국 지배자들이 현재의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질서를 의식하고 동북공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영토분쟁’에 대비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 문제이지 당장 우리가 다루어야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고구려 논쟁’에서 ‘영토분쟁 포석’이라는 문제를 끌어내, 문제를 심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우익 이데올로그들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여전히 “현대 중화민족의 재창출”이라는 일반적으로 내부통합용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한규한
----------------------------------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 추방 긴급담화문을 통해 불법체류자 강력 추방 의지를 천명했다.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증가는 범죄의 증가, 내국인 고용 기회 침해,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산업재해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은 만인의 웃음거리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지배계급은 산업연수제도를 비롯, 온갖 반인권적 반노동법과 제도를 이용해 노동 착취와 이윤 추구를 일삼고 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 갖고 3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며 투기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지만,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은 영주권은커녕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임금 체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반노동자적이며 반인권적이다.
작업장 변경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며, 이주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다시 내쫓고 또다시 새로운 노예를 들여오려는 반인권적 법률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단기순환정책은 결국 노동에 대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보다 장기 순환정책인 최소 5년 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라!
김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