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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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경찰은 지난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찰은 이 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불법 불심검문을 일삼아 왔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82.9퍼센트) 검문 목적도 알리지 않은 채(77.5퍼센트), 소지품을 빼앗거나 직접 개방했고(17.3퍼센트),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이유(78.3퍼센트)와 장소(91.3퍼센트)를 알려주지 않았다.(《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조차 “이런 형태의 불심검문은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전형으로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000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예산정책국 자료) 그런데도 경찰은 오히려 이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총기규제 완화 조치와 CCTV 설치 확대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세 소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일이나 검문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총을 쏴 대형 사고를 일으킨 일들은 경찰의 총기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을 보여 준다. 경찰이 쏘는 총알은 흉악범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종종 총을 든 경찰관들 자신이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흉악범죄의 주역이 되곤 한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72대의 감시카메라를 거리 곳곳에 설치한 데 이어 1백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이를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영철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런 감시카메라는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되고] …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대한변호사협회)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경찰력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론이 도입된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기광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경찰이 바라는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24시간 카메라가 감시하는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을 만나,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당하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연행될 수 있다.
경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 전체에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