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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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러는가.
이제껏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체 대신 자신들이 유가족 요구를 대리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는 유가족 뒤통수를 두 번이나 후려갈긴 야합이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박영선은 자신을 찾아온 대책회의 인사들에게 ‘이것이 최선’이라며 호통까지 쳤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대책위에게 ‘비민주적’이라는 막말도 했다. 두 차례 야합이 재보선 직후여서 유가족들은 “선거에 유가족 이용하고 선거 끝나니 내쳤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야 협상 쟁점으로 꺼내 놓은 적도 없다는 사실이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다. 새정치의 약속은 사실상의 기만이었다.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유가족들이 새정치연합을 못 믿겠으니 직접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김영오 씨는 온몸의 근육이 없어져 가는데도 단식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여권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마저 유가족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 하자, 총회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에 부여’하는 원래 요구를 다수결로(1백76 가족 투표 중 1백32 가족 지지)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장외투쟁 한다고 나와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팻말 시위를 했다. 유가족이 동의할 수 없는 협상을 해놓고 그런 시위를 하다니 우습다.
결국,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새정치연합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 구조적 정경유착 부패 사슬의 (부차적이긴 해도) 일부라는 간접 증거다.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은 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이라는 암호명에 꼼짝 못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에 의존하는 대책회의의 일부 온건 리더들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안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이런 새정치연합을 추수하면서 운동의 원칙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책회의 내 주요 NGO 등 일부 온건 리더들은 박영선이 처음 야합했을 때 항의차 그를 면담하러 가서는 특검 추천권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인 것처럼 전달했다.
이는 완전히 비민주적인 행위였다.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었고 대책회의 내에서 토론한 적도, 결정한 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대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특검 추천권 수준에서 멈추자고 유가족 일부를 설득하려고 했다.
비민주적
자칫하면 대책회의가 새정치연합의 야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운동을 분열시킬 뻔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다행히 김영오 씨의 단식을 비롯한 유가족들의 원칙적인 목소리가 그런 무원칙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들춰내는 것은, 부패한 통치자들과 그들이 그 수혜자인 사회 시스템의 치부를 파헤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고 국회 다수인데다 새정치연합이 2중대 구실을 하는 상황에서 입법 청원 로비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법이 제정돼도 저들은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온건 개혁주의 리더들은 사태를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이들은 유가족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불가능하다고 내심 생각한다. 지금도 유가족들이 원칙을 고수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 단식과 항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대책회의 일부 리더들은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한 진상 규명 특별법 원안 재확인을 “당일 총회가 안건 설명도 없이 표결에 붙이는 바람에 나온 결과”라며 유가족들이 법안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지독한 엘리트주의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쟁취하려면 여야 협상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조직 노동운동이 계급투쟁적 방식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원칙과 대의명분에 따라 참된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