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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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노무현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으로 정리될 듯하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폐지 후 보완으로 거의 확정됐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발언 후에 우익들은 총 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사회 원로라는 자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게거품을 물었고,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고 나섰다.
우익들의 이런 호들갑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우선하는 진정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이 헌법수호를 온 국민 앞에 맹세한 대통령이 안보와 사상의 무장해제를 선언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비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폐지 후 보완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인 사상 탄압을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대학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며 노무현을 비난했지만, 열린우리당도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논의를 이끌고 있는 우윤근은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고, 때로는 적화 야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1백 퍼센트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처벌을 옹호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이나 대체입법인 파괴활동금지법에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7조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무색케 하는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거나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며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단순 찬양과 불고지죄 등을 없앤 것일 뿐이다. 그 정도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조삼모사
아쉽게도, 〈한겨레〉는 열린우리당의 대안이 기존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폐기해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민주적 색칠을 하려 한다. 그 형식뿐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실제 내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도 기존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기준을 강화했다. 단순 찬양은 처벌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체제에 반대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제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개정 여부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정부 수장과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들이 잠입․탈출하며 회합․통신, 찬양․고무하는 변화한 현실에 맞춰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우윤근은 형법개정안 중 내란목적단체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 만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다거나 그런 이적 단체를 남한에 구성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입법은 민주노동당의 지적처럼 한나라당의 안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의 명칭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형법 개정도 국가보안법의 악법 조항을 이전하는 조삼모사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의 대국민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