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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진정한 표적

한나라당조차 “인권 보호”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자의적’ 적용을 막겠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는 노무현이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들만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며,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에는 한 일용직 노동자가 술김에 “김정일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됐다. 기존 국가기구들 내에서 ‘공안세력’은 보안법 개정에도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성은 모든 사상통제법의 공통된 특징이다. 중앙대 법대 교수인 제성호는 국가보안법 7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의 단초는 찬양·고무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보면서 이뤄진다. 찬양·고무죄가 없어지면 공안 관련 수사의 대부분은 시작하기도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폭력 행위나 파괴 활동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인터넷에 올린 글, 학보나 책 등 출판물에 실린 글, 모임에서 한 말, 가지고 있는 책 등이 그 단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해프닝’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의 우윤근도 형법개정안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의 부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자의적 적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내부의 적

또한 자의성은 계급 차별적이다.

마르크스는 “[신념단속법이란] … 분리의 법률이며, 분리의 법률은 죄다 반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법률이 아니며 하나의 특권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하고 사상통제법의 계급 차별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서 한 방청객이 지적했듯이, 박근혜는 북한의 고위직들과 선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레 떠벌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북한 사람들과 전화·팩스·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내부의 적’을 단속하는 것이다. 우익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일반 형법에는 없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80퍼센트 이상이 7조로 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조차 국가보안법 처벌 유형 75건 중 무려 68건이 7조에 의한 처벌이었다.

그런데 이 7조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와 상관 없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정형근은 1997년 한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대해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발본색원”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 법의 진정한 용도가 우리 운동을 억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