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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경찰의 행동에 항의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나는 경찰에 기소가 됐다. 그리고 올해 1월 13일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검찰은 법전에서나 나오는 복잡한 언어를 써 가며 저를 질서를 해친 범법자 취급했다.

검찰과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 당시 항의행동을 왜곡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정당한 항의자들을 모욕하고, 고액의 벌금까지 물려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맞서 법정에서 제 행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하는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의 요지이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검사 눈으로 봤을때 나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저의 행동은 경찰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12월 22일은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기 위해 중무장한 경찰 6천 명을 동원해 유리창을 부수고, 노동자 2백여 명과 학생을 연행하고, 사무실 기물을 파괴하며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나를 비롯한 당시 그곳에 있던 노동자들은 이런 폭력에 항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이런 공권력의 폭력에 침묵만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둘째, 경찰이 얻고자 했던 바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KTX 민영화 반대 파업을 멈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철도 민영화가 대형 참사, 요금 폭탄, 서비스 질 저하,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음을 알면서도 재벌들과 외국자본에 철도를 팔아넘기려고 거짓말과 꼼수, 불법까지 저지르며 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1백만 명이 넘는 평범한 시민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철도 파업을 지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파업을 막고자 박근혜 정부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당시 정부와 경찰의 폭력에 반대한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겁니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와, 저 명분 없는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 한 제 행동은 정당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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