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2일 ‘기성회비’를 동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환해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 생겼다.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에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자 편법을 쓴 것이다. ‘등록예치금’은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는 부담스러운 액수의 등록금으로 반값등록금에 희망을 걸었던, 그리고 등록금 투쟁과 기성회비 소송으로 이루어 냈던 학생들의 성과와 열망을 정부와 대학 본부가 전부 짓밟아 버리는 일이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로 대학 운영 재정의 70~80퍼센트를 충당해 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됐었다.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뀐 ‘기성회비’는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국·공립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것이 국립대학들의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금의 기형적인 형태의 등록금 고지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의 70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7퍼센트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서 기성회비가 처음 만들어진 1960년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의 설립·운영의 주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학부모에게 대학 운영에 대한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해 국·공립대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사업으로 20조 원 이상을 낭비했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감세 금액이 최대 1백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로잡는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공립대학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운영 부담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대학 본부도 ‘등록예치금’과 같은 편법을 쓰지 말고 정부에 대학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