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도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조 교육감은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고승덕에게 제기한 4가지 의혹 중 하나인 영주권 문제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도 무혐의로 검찰에 품신했다.
그런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우익 단체가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 단체의 39번째 고발 대상이었다. 이 단체의 38번째 고발 대상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광화문광장을 농성장으로 내 준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었다. 37번째 고발 대상은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 씨였다. 이것만 봐도 이 단체의 고발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 하루 전날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이 이에 맞장구를 쳤다.
전교조가 성명을 통해 주장했듯이,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모종의 기획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행위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과하다.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는 이렇게 썼다.
“설사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를 놓고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선거로 뽑힌 교육감을 날려버릴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요?”
게다가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부작용도 크다. 선거 기간에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거나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등 위축 효과를 내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과 판사 등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또다시 서울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침해당하고 진보 교육 실험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원하고 교육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조 교육감을 제거하려는 저들의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