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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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요건이었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맹비난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헌재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 정권에 힘을 실어 줬다.
정부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떠넘겨 버렸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이 나섰다. 헌재 판결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6월 2일,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효력 정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2심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적법 판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빠르게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 지위 잃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나오면 지난해 중단했던 조치들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단체교섭 중지, 사무실 퇴거 명령 및 지원금 반환 요구 등을 시사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은 이 나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 준다. 또, 이 기관들이 공평무사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집단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저열한
헌재와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의 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해직 교원 수, 그러한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어쨌든 ‘자격 없는’ 조합원 문제를 노동조합이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가 결국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옳게도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자 탄압을 강화해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필사적이다. 4·24 민주노총 파업의 선진 부위였던 전교조를 위축시키고, 민주노총이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정부의 바람대로만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전교조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전교조 조합원의 69퍼센트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원칙 있는 결정을 보며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전교조 조합원 가입도 늘었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법률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무엇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다시 광범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6월 1일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와 분회 총회, 거리 선전, 1백만 인 서명, 국제 연대 조직 등을 투쟁 계획으로 내놨다. 그리고 6월 국회를 상대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세력 관계상 실제 개정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여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물론 교원노조법 자체가 노동3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
또 2013년 10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앞두고 만들어진 연대체인 ‘민주 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도 활동을 재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자.
사회적 여론 환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4·24 연가투쟁 때 힐끗 보여 준 힘을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에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정부 탄압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