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30일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나를 기소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거부한 서울구치소와 감옥 당국의 공무집행 자체가 부당하다. 나는 보안과장의 약속 미이행을 규탄하며 뒤이은 탄압에 항의해 목소리를 냈다. 나는 “CRPT(기동순찰) 해체, 보복성 양심수 탄압 중단, 순시와 검열 중단,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소장 면담을 촉구했다.
감옥 당국은 감옥 인권과 징벌 시도 철회, 세월호 연대를 위해 단식으로 저항하던 내게 징벌과 고문을 자행했다. 징벌위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거의 모든 외부 교통과 처우를 제한하는 금치 30일의 징벌을 선고했다. CRPT는 관등성명도 밝히지 않고 머리 보호 장비와 양손 수갑, 수갑 보조기, 금속 허리 보호대, 양발목 보호 장비를 이용해 내게 끔찍한 고통을 줬다. 금속 허리 보호대(일명 ‘쇠사슬’)는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장비이다.
내가 교도관을 상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CCTV를 비롯한 증거 기록 어디에서도 내가 교도관을 밀쳤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부당한 공무집행(연행, 징벌, 고문)과 표적·별건 수사에 이어, 위법한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 수사까지 이뤄졌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나를 강제구인한 것이다. 검찰 기소 이후, ‘상해’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로 115만 원가량의 구상금까지 청구됐다.
이런 부당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나는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