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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고려대 당국은 이 시위를 “교수 감금 사건”이라 왜곡·과장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삼성 이건희의 고려대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에 항의한 2005년의 시위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학생들을 표적 징계했다. 그것도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입학 사실 자체를 말소하는 출교였다.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없었다.

2006년 4월 20일 출교 철회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삭발식을 하는 출교생들. ⓒ김영익

이후 2년간의 천막 농성과 학내외의 광범한 연대는 법원의 징계무효판결을 이끌어 냈고 우리 출교생들은 복학해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법원 판결로 출교가 무효화되기(출교 징계 이후 1년 6개월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대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의원들의 간곡한 대화 요청도 무시로 일관했다. 심지어 출교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찾아가자 보직교수들은 “부모들이 본관을 점거”했다며 고성과 욕설, 손찌검까지 했다.

또한 2007년 법원이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리자, 고려대 당국은 “대학의 심사숙고에 의한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됐다며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항소했다. 이후에 법원이 출교무효가처분을 받아들여 우리의 학생 지위를 보전해 주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의 징계를 유지하려고 출교를 퇴학으로 바꿨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이전에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와 이건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를 주도했고 진보정당 당원이며 극좌파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 징계도 무효로 판결했다.

출교가 법원에서 무효화되자 고대 당국은 퇴학을 내렸다. 악질적 징계에 항의하는 고려대 출교생들. ⓒ임수현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졸업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예전 징계 기록을 무기정학이라고 바꾸며 몰상식의 끝을 보여 줬다. 끝까지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생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는 고려대 당국의 시도는 법원 판결로 또다시 무효가 됐다. 결국 모든 징계는 백지화됐고 학적부에는 징계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반교육적·반민주적 징계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잘못된 징계 결정에 대해 무려 10년 가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고려대 당국이 날조한 ‘감금 일지’는 지금까지도 고려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대 당국의 주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인정되지 못했는데도 고려대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부당한 징계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 우리는 사회 진출에 제약이 생겼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3월 26일 대법원은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게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을 막고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비판하고 고등법원에 상식적 판단을 주문하는 사회적 연대가 모이고 있다.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라는 성명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지도자들, 정진후 국회의원, 박노자 교수, 한홍구 교수, 강남훈 교수, 강내희 교수 등 진보적 인사들과 정세균, 이인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까지 서명했다.

출교 징계에 맞서 함께 천막 농성을 했던 당시 재학생들 중 졸업 후 교사가 된 이들은 “훈육의 출발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지, 피교육자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손해배상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들도 고려대 출교 사건이 “법조 분야에 확고히 투신하기로 마음먹게 만든, 저희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은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과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징계를 모두 철회시킨 것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은 우리 운동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려대 출교 징계는 좌파 정당 및 단체 활동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대학 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함께 참가합시다

고려대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7월 8일(수)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변론기일

  • 7월 8일(수) 오전 10시 10분
  •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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