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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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고려대 당국은 이 시위를

이후 2년간의 천막 농성과 학내외의 광범한 연대는 법원의 징계무효판결을 이끌어 냈고 우리 출교생들은 복학해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법원 판결로 출교가 무효화되기
또한 2007년 법원이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리자,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졸업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예전 징계 기록을 무기정학이라고 바꾸며 몰상식의 끝을 보여 줬다. 끝까지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생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는 고려대 당국의 시도는 법원 판결로 또다시 무효가 됐다. 결국 모든 징계는 백지화됐고 학적부에는 징계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반교육적·반민주적 징계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잘못된 징계 결정에 대해 무려 10년 가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고려대 당국이 날조한
부당한 징계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 우리는 사회 진출에 제약이 생겼고 심각한 신체적
그러나 아쉽게도 3월 26일 대법원은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게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을 막고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비판하고 고등법원에 상식적 판단을 주문하는 사회적 연대가 모이고 있다.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라는 성명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지도자들, 정진후 국회의원, 박노자 교수, 한홍구 교수, 강남훈 교수, 강내희 교수 등 진보적 인사들과 정세균, 이인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까지 서명했다.
출교 징계에 맞서 함께 천막 농성을 했던 당시 재학생들 중 졸업 후 교사가 된 이들은
고려대 출교 사건은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과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징계를 모두 철회시킨 것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은 우리 운동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려대 출교 징계는 좌파 정당 및 단체 활동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대학 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함께 참가합시다
고려대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7월 8일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변론기일
- 7월 8일
(수) 오전 10시 10분 -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