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노동자연대가 낸 성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천30원(월 1백26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고작 4백5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팍팍한 삶이 조금 나아지길 기대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날뛰고 있다. 새누리당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에는 턱없이 낮다. 월 1백26만 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신이 밝힌 지난해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백55만 3천3백9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돈으로는 노동자 혼자 간신히 살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또, “최대 인상폭” 운운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표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저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학생들은 … 휴대전화 바꾸거나 여행 가고 싶어 용돈벌이로 일하는 것이다”, “60대 이상 [노동자들은] 느리고 답답[하다.] 인건비에 알맞은 사람을 쓰는 것이다”는 사용자위원들의 막말 속에는 대학등록금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 노년 노동자들의 빈곤한 삶에 대한 이해는 조금치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입맛대로 뽑는 공익위원들은 이번에도 ‘공익’이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였다. 사실 이들을 “정부”위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양극화 완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운운했지만, 결국 열악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 양극화 완화”는 정규직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겠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하반기에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악도 추진하려고 한다.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불 능력’ 핑계를 대며 더 깎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거부하고 공식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 줬다.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위원회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7월 1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