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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은 7월 29일,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7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를 걸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16일만의 일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5대 수용불가 사항 철회 없이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동만 위원장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원칙에서 4개 항목이나 양보하는 ‘선심’을 썼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및 2015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89.8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재적 조합원 77만 2천1백58명 중 57.3퍼센트인 44만 2천5백47명 참여)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는데,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비민주적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가장 강조한다. 고령자들이 높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기업의 투자 유보로 고용이 정체된 결과이지, 기업이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적이고, 한국노총도 이 점을 지금껏 강조해 왔다. 그런데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막아내는 것 정도로 타협을 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는 방법은 타협이 아니라 투쟁으로서만 가능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양보안을 즉각 철회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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