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측이 최근 ‘현장공동투쟁’ 활동가 9명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출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월 말 ~ 6월 초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 등에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정당한 항의였다. 결국 7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다.
이는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 시행을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압박한 사측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보여 준 것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해 자신의 공격에 제동을 건 활동가들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그래서 투쟁을 주도한 활동가 9명을 고소고발하고, 호시탐탐 징계를 시도하며 보복 탄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면했다. 징계위원회는 세 차례나 번번히 무산됐다.
기아차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고소고발·징계 반대’ 결의에 바탕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을 봉쇄하며 싸웠다. 현장공투 등 활동가·조합원 1백여 명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거듭 가로막히자, 최근 사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끼리 몰래 숨어 대규모 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9월 18일 조합원들이 퇴근하기 직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얼마나 정당성이 없으면 모든 절차와 규정, 심지어 사측이 만든 사규조차 위반하면서 쥐구멍에 숨어서 징계를 한단 말인가!”
현장공동투쟁은 곧바로 부당한 징계 소식을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부와 지회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응징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징계는 전투적인 활동가들뿐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악랄한 탄압이다. 이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