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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곧바로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1천5백31명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장 없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핸드폰 감청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 공세와 대대적인 불법·폭력 시위 여론몰이에도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심 행진을 했고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해외 ‘나들이’

해외 ‘나들이’를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는 마중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에게 기업을 살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빨리 처리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을 ‘소요죄’로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소요죄 적용은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6년 인천 5·3 항쟁 이후 처음이다.

심지어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한 이후부터 ‘서울 도심 마비를 위해 불법 폭력 시위를 준비해 왔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해 검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화쟁위는 12월 9일 오후 5시가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의 마지노선이라며 압박했다. 강신명은 이 발표 후 기다렸다는 듯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내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규탄은커녕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과 야합해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올해 내내 이런 구실을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노동개혁’ 등 고통전가 프로젝트 추진의 디딤돌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조차 부족하다며 거부할 정도로 강력한 개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때도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노동자 편인 양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지금도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의 배수진을 쳤고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이 ‘노동개혁’ 저지가 당론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원내대표 이종걸은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노동자들 ⓒ이미진

따라서 노동운동이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12월 16일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12월 16일은 이미 “노동개혁” 법안들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법안 심사가 재개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들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 탄압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