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그러나 정부의 탄압 공세와 대대적인 불법
해외 ‘나들이’
해외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을
심지어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한 이후부터
경찰청장 강신명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해 검거할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규탄은커녕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과 야합해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올해 내내 이런 구실을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따라서 노동운동이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12월 16일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 탄압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