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친사측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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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조가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이고 이에 따라 KT노조와 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윤모 집행부는 뻔뻔스럽게도 공탁금까지 걸어가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2월 16일 항소를 기각하며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확인했다.
공탁금
2014년 4월 KT에서는 노동자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 안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KT노조 집행부는 이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처리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이번 항소심에서도 해당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라는 요구와 학자금 지원 폐지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KT노조의 친사측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합의를 ‘직권조인’으로 처리하던 관행에 타격을 준 것은 성과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윤모 집행부의 어용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또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무시하며 직권조인 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2015 임단협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라는 문구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기재한 ‘정리해고’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보다 더 손쉬운 정리해고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KT민주동지회는 이 정리해고 단협 조항 도입시도에 맞서 20여 일이 넘게 노숙농성 등 항의행동을 벌였고 결국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어용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KT민주동지회 등 제 단체들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5백6명의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이 소송 또한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므로 추가 소송 또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윤모 집행부의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2014년도 퇴직자를 포함한 KT전체 조합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에 맞선 싸움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