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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정부의 반민주 · 반노동 탄압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열린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제공 〈오늘의교육〉 최승훈 기자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라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법으로 그 자체가 악법이다. 그런데 헌재와 법원은 교원노조법은 차치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삼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역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을 노태우 정권이 ‘법외노조 통보 규정’으로 몰래 부활시킨 악법이다. 해직 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한 사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이다.

그래서 OECD 노조자문위(TUAC)와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등도 박근혜에 전교조 설립 취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내팽개치고 박근혜의 전교조 탄압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 법원이 정부와 같은 편에 서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법은 결코 만인(萬人)에 공평하지 않고 매우 계급 차별적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열린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제공 〈오늘의교육〉 최승훈 기자

법외노조 ≠ 불법 단체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전임자, 노조 사무실, 단체협약 등 전교조 활동에 보장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보수 교육감은 이에 응했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불법 단체가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교섭을 체결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박근혜가 전교조를 없애 버리고 싶을 만큼 전교조에 적대적이라고 해도, 생각과 실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박근혜가 상대하는 노동조합은 투쟁 경험이 많고 잘 조직돼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패배도 겪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나서도 (비록 연금 개악을 위한 꼼수였지만) 대타협기구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혔던 것도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맞서자

물론 정부는 이번 판결을 기회 삼아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내부에 합법주의를 지향하는 흐름을 부추기고 싶어 할 것도 같다.

심각한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려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관철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전교조는 투쟁 능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장차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폐지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도 전교조(와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력이 고양돼야 한다. 그럴 때 국회도 법 개정 압력을 받을 것이다. 1999년 (비록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96년 12월 ∼ 1997년 1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 덕분이었다.

 ※ 이 글은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인 〈벌떡교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수정해 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