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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며 이번 조처가 징계성 강제 전보임을 밝혔다.

정찬일 선생님은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동부지회장이다. 김현수 선생님은 동대부고 분회장이다. 두 선생님 모두 열성적인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크게 신뢰받고 있고, 전교조 내에서도 신망 받는 활동가들이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징계 꼬투리를 찾다 찾다 ‘4.16 추모’와 ‘송곳’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찾아낸 것이라면 학교장이 편향적 시각을 반성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립학교임에도 교육과정 운영상 교원의 전보가 필요하다면 공립처럼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원칙을 정하고 교원의 희망을 존중하며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공립에서 교사의 전보는 교사나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각 교육지원청 별로 인사 담당 장학사, 학교장, 교감, 각 교원단체 대표가 함께 모여 이전 학년도 전보 결과를 평가하고 새 학년도 전보를 위한 인사 원칙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다. 학년 말이 되면 전보 대상 교사들은 이미 공지된 전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전보 희망 원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며 투명하게 전보 결과를 발표한다.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이동은 더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재단 소속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보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 관례에 따른다면 동국대학교 법인 소속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원 전출입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법인은 소속 학교장들의 모임을 ‘인사자문위’라 칭하며 교장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원 전보를 결정하고, 각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이를 추인해 왔다. 2월 2일 동국대학교 법인 소속 수도권 중고등학교 5개교의 인사위원회들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기로 결정한 교사 21명은 대부분 본인의 희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동안 동국대학교 법인은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동대부중, 동대부여중 간 교원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2011년 동국대학교 법인으로 편입된 의정부 소재 영석고등학교를 교원 탄압을 위한 징계성 강제 전출지 학교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바꾸고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탄압의 사례다. 당연히 영석고등학교의 위상마저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인권이 존중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4.16 추모와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 탄압을 자행해선 안 된다.

동대부고와 동국대학교 법인 소속 중고등학교는 강제 전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동대부고 학교장은 소속 구성원과 4.16연대, 드라마 〈송곳〉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부당 전보를 철회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동국대학교 법인은 이번 부당 전보의 과정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