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공갈협박죄’를 덧씌우며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6일 상경파업을 준비하는 건설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구독
박근혜는 6월 13일 20대 국회에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법원은 6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 1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검찰과 재판부는 고용 보장을 요구한 집회,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시활동을

건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2000년에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01년에는 28일간의 파업으로 전국의 타워크레인임대사들과 중앙교섭으로 일요휴무,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이후로 투쟁을 거듭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고, 2007년부터는 다른 업종의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건설노조로 단결해서 투쟁해 왔다.
노동조건이 조금씩 개선됐지만, 건설사들은 고용불안을 이용해 끊임없이 타워노동자들을 괴롭혔다. 건설사는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기 일쑤고, 몇몇 임대사들은 월 1백만 원 정도의 임금을 덜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비조합원을 고용하면서 조합원 고용을 기피했다.
이번에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을 공갈협박죄로 고발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마치 비조합원들을 배척하며 자신들의 고용만을 요구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동안 민주노총 조합원이 투쟁으로 단협과 임금투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영향으로
산업안전
산업안전 감시활동이 건설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어처구니 없다.
해마다 6백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건설현장에서
2014년에 수원 광교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가까운 동료를 잃은 한 타워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타워노동자들은 전문신호수 배치, 노후한 기계 교체 등 안전관련 요구를 거듭 제기하고,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법원과 검찰은 현장별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사측의 요구로 산업안전위반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들어
우려스럽게도 이런 공격이 더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경찰은 5월 초부터 3개월간
대통령이 손수
타워노동자들은 6월 12일 전국의 조합원들이 부산에 집결해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탄압 분쇄와 법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7월 6일 상경파업을 강력하게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노조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처럼 잠깐 집회하고 내려가는 하루 파업에 그치지 말고, 전 조합원이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지를 밝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