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역시 재계-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재계는 어김 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빠져 있는 현실에는 아랑곳 않는 것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하향화 하려고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전체 소득 중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저소득 노동자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이고, 2인 가구 생계비가 2백74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월 2백9만 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준이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이 많다. 우리 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어떤 부분에서는 고용이 줄거나, 노동자를 해고하지는 않아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함께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나 최저임금 위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거제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 하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 기업주들도 울산시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거제시와 기업주들이 조선업 위기를 이유로 정규직에게는 임금 삭감을,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하향을 요구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법은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이 서로의 요구를 지지하며 단결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미조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