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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이 글은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끈질기게 세종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다. 2011년에는 친 사측 복수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를 했다. 김요한 노무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세종노조 조합원 중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강제전보된 사람이 최소 33명에 달한다.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삭감을 하며 퇴직을 강요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강제 전보를 거부하고 사측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싸워 온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렇게 사측은 세종노조를 탄압하며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세종호텔은 “노동 탄압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종호텔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서도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문제를 보도했다.

또 억울한 해고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연서명에 사회의 여러 인사들이 서명해, 지금까지 7백 명 가량이 동참하기도 했다.

지노위의 판정은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 눈감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세종노조는 부당한 판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은 그 동안 세종호텔 사측이 5년 넘게 해 왔던 노조 탄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노위는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지만, 지노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사회·시민·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는 연서명, 모금, 신문광고 등을 조직해 왔고, 9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도 할 계획이다.

노동자연대도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선 투쟁에 힘을 모아 갈 것이다.

9월 2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