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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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성완종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8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치명타를 입었다.
홍준표는 보궐선거로 경남 지사에 당선한 직후부터 우파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부심했다. 그래서 우파의 대표적 의제인 반(反)노동, 반(反)복지 강성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 홍준표는 강성 우파 정부의 등장에 힘입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고 있던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을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우파의 코드명으로 공격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 진영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초의 대중투쟁을 벌였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이 투쟁은 이후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선 파업 투쟁에 나서는 데 자신감을 줬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추진을 잔뜩 벼르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홍준표의 폐업 결정을 승인했다. 보수적인 법원도 최근 홍준표를 편들어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그럼 누가 폐업을 했단 말인가!) 황당한 이유를 들며 말이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마찬가지로 폐업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반(反)노동 강성 이미지 구축의 일환이었다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은 반(反)복지 강성 이미지 구축하기였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책임을 시 · 도교육청에게 떠넘기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것이었다.
홍준표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다 ‘자살골’을 넣고 시장에서 물러난 오세훈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는 등교 거부 등 지역 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부패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부패가 홍준표의 발목을 잡았다. 부패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성완종한테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이다. 홍준표도 혐의를 발뺌했지만 법원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면하도록 특혜를 줬지만 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리스트’ 연루 등으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우파 단체들과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으로 반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남도민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서명부 조작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상남도 산하기관 직원들과 공무원 등 홍준표의 측근들은 구속돼 실형 등을 선고 받았고, 홍준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사과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접어야 했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강성 우파 선두 주자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공공연히 핵무장을 주장했다.
홍준표의 실형 판결 후 경상남도의 진보 단체들은 그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기각하지 말고 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