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이하 큐브)와 큐브 소속 고려대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나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잠깐 캠페인에 참여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합의한 성관계라도 동성애자 군인이면 처벌받는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이런 차별적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또다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5일부터 대학가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는 건 대학가가 처음이라고 한다.
10일은 인문계 캠퍼스, 11일은 이공계 캠퍼스에서 부스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서명을 받았다. 이틀 동안 총 2백3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5시간 동안 부스를 차리긴 했지만 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서명을 받은 걸 고려해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사람들은 ‘군형법’이라는 단어에 낯설어 하면서도 설명을 듣고 망설임 없이 서명해 줬다. 대학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사람'의 한 동아리원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오프라인으로는 생소한 주제라서 사람들이 피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지나가다가 다가와서 서명을 해주거나 우리의 설명을 듣고 서명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큐브는 11월에 중앙대와 카이스트에서도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명은 온라인으로 약 3천 개, 서울대·성대·고려대에서 6백60개가량 받았다고 한다.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서명운동이 더욱 큰 호응 속에서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