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옹호가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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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공안(경찰)에게 체포된 광둥성 노동운동 활동가 3명(쩡페이양, 주샤오메이, 탕환싱)이, 구금 아홉 달 만인 지난달 26~28일 광저우 시 판위 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중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이들과 함께 붙잡힌 멍한은 추가 조사를 핑계로 광저우 제1구치소에 수감된 채 이번 재판에서 빠졌다. 재판 결과 세 활동가는 각각 징역 1.5~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지난해 12월 광저우에서 활동가 50여 명이 체포돼 취조를 받았고, 그중 7명이 구금되거나 실종됐다. 구금된 7명은 오랫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며 변호사를 만날 수조차 없었다. 활동가 가족들도 계속되는 공안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
2015년 이래 중국에서는 인권 변호사, 여성 운동가, 노동운동가를 대량 검거하는 등 탄압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올해 8월 인권 변호사 4명(저우스펑, 후스건, 거우홍궈, 자이옌민)이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죄목으로 저마다 3~7년 징역형을 받았다. 9월 22일 베이징에서 활동가들을 방어하던 변호사 샤린이 사기죄로 12년 형에 처했다. 중국 법원은 중국공산당이 자행하는 정치 탄압의 도구가 돼 버렸다.
광저우 공안이 저지른 짓도 마찬가지였다. 공안은 정의를 짓밟고, 체포된 사람들의 기본 인권도 유린했으며, 실정법마저 심각하게 위반했다. 세계인권선언 11조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무죄 추정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4조 3항에는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하고 접견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 게다가 중국 헌법 125조는 “피고인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14·33조에도 “공안 기관은 소송 참여인한테 법에 따른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콩노총, 세계화감시, 중국노동자통신 등 홍콩의 많은 노동 단체들이 공개 성명을 발표해 광저우 활동가들을 표적 단속한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법정에 선 활동가 3명은 모두 노동자 지원 엔지오(NGO)인 ‘판위농민공센터’의 주도적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제조업 중심지인 광저우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해 노동자 대표 선출과 단체교섭 성사를 이끌었고, 때로는 기업주, 노동자, 지방정부 사이의 3자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4년 12월 판위 구에 있는 리더(利得) 신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 이전과 사회보험료 미지급에 맞서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판위농민공센터가 개입해 노동자들이 보상금 1억여 위안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판위농민공센터는 광저우 노동자들한테 평판이 아주 좋고, 중국 노사 간 집단교섭의 개척자로도 불린다.
당연히도 활동가들은 중국 공안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모진 탄압은 중국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른바 ‘사회주의’라고 자칭하는 중국이, 일부 진보·좌파들마저 모종의 ‘노동자 국가’나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여기는 중국이, 자기 ‘인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말과, 극심한 불평등이나 노동자 투쟁 탄압은 애당초 형용모순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노동자 투쟁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빗발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마트·청소·건설·보건 노동자들이 중국 곳곳에서 임금·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그중 “세계의 굴뚝”인 광저우가 단연 두드러지는데, 중국 경기가 후퇴해 공장 폐쇄, 정리해고,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널리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만으로 ‘국제적’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와 중화전국총공회(국영 노조)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전진하는 중국 노동자들과, 이들을 독립 노조로 조직하려 애쓰는 중국 활동가들한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아래서부터 분출된 이런 투쟁만이 중국 사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중국의 변화를 앞당길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