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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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년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
박근혜 대행이자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