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한국외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려는 김인철 현 총장에 맞서 학생들은 점거와 항의행동을 벌였었다. 박철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6월 교비횡령 혐의로 1천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 1월 20일(금), 박철 전 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가 기각되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돼 교육 목적에만 쓰게 돼 있는 교비회계에서 직원 성희롱 교수 비호와 노조 파괴용 불법 탄압에 따른 소송과 패소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교비 횡령 사실로도 분노스러운데 그 내용 또한 반교육적이다. 또한 박철 전 총장은 등록금 인상, 상대평가 강화, 친기업 정책 등을 추진해 학생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 이런 잘못에 대한 학내 비판을 막으려고 학생 자치 활동도 탄압하기 바쁜 ‘나쁜 교육자’의 대명사였다. 2011년에는 총장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일어 학내에서 총장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김인철 현 총장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뿐만 아니라 온갖 악질 정책들도 이어받아 왔고 학생들에게는 불통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김인철 현 총장의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시도에 맞서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로 항의에 나섰다. 그런데 김인철 현 총장은 학생들에게 지금 항소 중인 사건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결국 지난해 9월 1일 학교 당국은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했다. 그리고 김인철 현 총장은 정당한 항의를 이어 온 학생 대표자 3명에게 유기정학(학사경고)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2명은 징계 기간이 완료됐고 나머지 1명은 휴학 중이라 복학 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로, 학생들의 항의행동은 정당했고 학교당국의 징계 결정은 부당했음이 입증됐다.
따라서 박철 전 총장의 항소가 기각된 지금이라도 학교 당국은 박철 전 총장에 대한 명예교수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항의행동에 대한 징계 결정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한국외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