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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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5년 4
일반교통방해죄는 시위 참가자를 법적으로 탄압하는 손쉬운 핑계 거리다. 특히 집시법으로 탄압하기엔 애매한 단순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옭아매는 데 자주 동원된다.
김영익 씨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작성자 이름과 날짜조차 기재돼 있지 않아 진위가 의심스러운 문서들, 촬영 날짜도 없고 기소와 연관이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채증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진들 투성이었다. 또, 어떤 사진은 검찰이 증거물에 기록한 촬영 일시와 디지털 카메라에 기록된 촬영 일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은 희극 자체였다. 검찰은 채증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스크린에 사진을 한 장 띄워 놓고는 증인이 그 사진을 찍은 게 맞는지를 물었다. 증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사진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구도는 비슷했지만 파일명이 다른 사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사진은 캐논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다.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판사가 한참 동안 여러 사진을 뒤져 드디어 니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발견해 냈다. 정확하게는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은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다시 한 번
최후 진술에서 김영익 씨는 당당하게 4
김영익 씨가 미르 재단을 언급하자, 판사가
김영익 씨는
이 재판은 누가 이기든 2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김영익 씨는 굴하지 않고 항소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김영익 씨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자! 이 싸움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의 정당성을 다투는 싸움이다. 1심 판결은 2월 9일에 나온다. 다음은 김영익 씨의 최후 진술문이다.
“이재용·우병우는 봐주고, 노동운동 참여자에게 벌금 지우는 게 정의입니까?”
2015년 4
그런데 정부는 불법 운운하고 매국 딱지를 붙이며 집회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우편향적이고 부당한 정치적 판단 하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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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노동자 운동이 반대한 노동개혁은 기업주들의 이윤만을 위한 개악이었고 이 모든 과정 이면에는 재벌 총수, 대통령, 비선까지 얽히고설킨 부패 커넥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노동개악에 저항하자고 호소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면죄부
재벌들은 면죄부를 받게 생겼습니다. 삼성은 노동개악 추진에 대한 답례 외에도,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동원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웃돈을 얹어서 줬습니다. 이재용이 그렇게 해서 넘긴 돈은 4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 주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법원은 버스비 2천4백 원을 누락한 버스 노동자는 횡령으로 해고해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이재용에 대해선
노동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현실, 저처럼 권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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