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남기고 떠난 적폐들 중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우선 인적 적폐들을 청산(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당연히 1순위는 박근혜다.
박근혜는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 지난 후에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처도 없었고, 따라서 져야 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관료적 기구의 꼭대기에 앉아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오히려 진실은 규제 완화(안전 점검 서류화 등)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박근혜가 참사 당일 배 주변에 있던 말단 해경들보다 더 큰 권력으로 더 나쁜 짓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질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던 황교안과 우병우,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지시한 김기춘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들을 뒤따라 수갑을 차야 할 해수부, 해경 책임자들도 줄줄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소조차 안 되거나 ‘깃털’ 징계만 받고 책임을 털어버렸다.
인허가나 안전 점검과 관련된 공직자들도 대부분 기소를 피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가벼워진 경우도 있었다.
- 김승주,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도, 참사의 진실도 유실돼서는 안 된다”, 〈노동자 연대〉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