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4월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 1백34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조차 막고 이 같은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위탁 시간제라는 불안한 고용형태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돌봄 전담 업무는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업무로 정한 상시업무에도 포함된다.(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줄이려고 대상 업무를 매우 협소하게 정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올 2월에 이 일자리를 학교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는 거부하고, ‘공정성’ 운운하며 이른바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 8월까지만 고용을 보장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시험에 응하지 않으면 8월 계약 만료 시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시간제 노동자로 ‘상시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던지는 결정이야말로 불공정의 극치다.

특히 전교조 광주지부장까지 지낸 장휘국 진보 교육감 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진보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리는 반인권적·반노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 하에서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다. 광주교육청은 돌봄 전담 노동자들에게 ‘자원봉사’를 강요해 매일 2시간씩의 무급 노동을 강요했고, 2015년에는 일방적으로 이들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변경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개경쟁채용을 거부하고, 전원을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방과 후를 책임져 온 노동자들의 현장 경험은 시험을 통해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이 신규 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경쟁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광주교육청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17년 4월 22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