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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진행했고 28일부터는 동탄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투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부 간부들이 조합원을 동원해 정문을 가로막고 이주노동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없음"을 고지하며 출근을 막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약점”을 공격해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와의 연대 강화가 건설 노동자 처지 개선에도 낫다

물론 건설노조의 이번 중앙교섭 추진은 중요하다. 현장이나 지역 단위 교섭을 뛰어넘어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동조건 개선과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리해질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꼭 성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건설노조 투쟁의 역사가 그래 왔듯이 중앙교섭 쟁취 역시 초반부부터 험난한 여정임을 예고하고 있다. 누군가는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기대하지만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건설노조를 공안탄압한 전례를 떠올리면 결국 말 그대로 "열심히 싸워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아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이 널리고 널린 건설현장에서 사용자 압박 수단으로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를 교섭장으로 끌어내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건설 자본가들은 우리의 요구에 맞서 똘똘 뭉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배척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이롭겠는가? 건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우리를 더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 건설 현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마치 이주노동자 탓이라는 인식이 조합원들에게 퍼져 건설 자본으로 향할 화살이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게 되면, 투쟁력은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투쟁도 더 어려워질 뿐이다. 보수언론은 역겹게도 건설노조를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를 내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할 것이다.

그래서 3월 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북건설지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배척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는 조직화와 연대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이런 일이 현장에서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의견을 모으지 않았던가. 그런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우리 지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을 다시금 읽어 보게 된다.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의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강화."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건설 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긴 싸움이 될 중앙교섭 투쟁에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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