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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4월 27일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5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이원웅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교통을 방해했다’는 원심 판결이 부족하다고 파기 환송했다.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주 당연한 판결이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와 의식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 제시된 증거는 사진과 통화 기록인데 통화 기록은 불법집회로 통보하기 전 시간이다. 그래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벌금 30만 원을 물리려 했다. 재판 결과는 이원웅이 부당한 재판을 받아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을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이원웅은 명백한 무죄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것은 정당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이런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5년간 부당한 재판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을 이원웅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