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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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이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파괴 공격을 변호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박형철은 지난해 봄부터 사측을 변호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노조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7월에는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8월에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QP 시나리오’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박형철은 이 때부터 깊숙하게 사측의 공격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노조 파괴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철은 공안검사 출신인데, 보통 공안검사는 선거, 대간첩, 노동 분야 사건을 맡습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그가 노동 사건을 처리했던 경력을 보면서 변호를 맡겼을 것입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재작년에는 특전사 경찰 출신자들을 노조 파괴 용병으로 고용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를 약화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이것이 좌절됐었는데, 지난해에 다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면서 탄압을 재개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종중 조합원이 장기적인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측을 변호하는 것은 박형철의 반(反)노동자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고 적폐청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반부패 비서관을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박형철은 새 정부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해명’을 내놨지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일 뿐입니다. 박형철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 등의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회사를 비호했습니다.
수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맡아야 할 게 있고 맡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나 최순실을 변호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민주노총의 임명 철회 촉구에 대해 ‘초반부터 정권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혼자만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대중적 열망, 촛불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정권 초기더라도, 적폐 청산을 바라는 열망과 대치되는 일을 하면 단호히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마땅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