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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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퇴진 촛불이 타오르기 1년 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그를 단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당시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진실 은폐에 맞서 항의 시위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런 요구들이 문제라면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함께 싸운 1천7백만 시민들도 모두 죄인일 것이다.
우파들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폭력 시위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으로 막거나 무차별적으로 채증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민중총궐기는 퇴진 운동 5개월 동안의 촛불 집회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파면·구속은 한상균 위원장의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많은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한상균 위원장 2심 판결이 난 시점에 열린 퇴진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지지자들은 ‘한상균 석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세월호 진상 규명, 친노동정책을 내걸었다. 이를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한상균 위원장부터 즉각 석방하라. 일각에서 8·15 광복절 석방 등을 운운하지만, 민주노총이 제기했듯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대통령의 의지와 권한만으로 즉각 할 수 있다.
문재인은 당선 전부터 좌우를 아우르는 ‘협치’를 강조해 왔다. 우파들의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상균 석방과 박근혜 석방을 맞바꿔선 안 된다. 그것은 박근혜 구속·처벌을 위해 싸워 온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