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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기쁜 소식이다. 우리 박근혜 퇴진선언자들을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던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대상자’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기소만 해도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메뉴얼도 수정하기로 했다.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 참가자들

하나 아쉬운 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징계의결 요구(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면서도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재판 결과가 무죄여야 하지만, 만에 하나 징계위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음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징계 시도 철회는 당연하다. '상을 주어도 모자랄 일'을 했던 우리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시도한 교육청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는 더더욱.

사실 1인 시위를 시작하기까지 논쟁도 있었다. 박근혜 퇴진 선언으로 징계위에 처음으로 회부된 동지가 생기자, 검찰조사를 받으면 징계위를 여는 것이 현실이므로 불문 경고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징계령에 따르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반드시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문 경고 역시 준징계(행정적으로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인사평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름)다. 무엇보다 범죄자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왜 그것을 선언한 우리가 징계위에 회부돼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선언자들은 징계위 개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5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해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경남, 경북, 대전에서 1인 시위 및 징계위 개최에 맞춘 집회 등을 조직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시도 교육청은 퇴진 선언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징계위를 열거나,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서울에서는 1인 시위 소식을 들은 지역 시민이 지지를 하며 연대 시위를 해 주는 일도 있었다. 우리 1인 시위자들은 행인들의 응원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는 기소와 재판에 대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퇴진 선언자 재판에 항의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에 무려 1만 9천7백12명이 참가했다.

연대를 확대하자

서울 교육청의 징계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가 있는 경기에서는 1인 시위에 참가하는 동지들이 더 늘어나고 자신감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한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진보교육감 이름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지역 연대단체들에 1인 시위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고 언론들에도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징계 철회뿐 아니라 징계령과 메뉴얼도 변경돼야 한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만 진행해도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이중 처벌의 금지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우리 선언의 경우도 재판이 끝나지도(많은 경우는 시작도!) 않은 사건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메뉴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 없이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적 선언과 같은 것들에 예외를 적시해야 한다. 현재 징계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적 권리가 특별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도록 투쟁을 확대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선언의 정당성을 알리며, 투쟁을 키워 나갈 것이다. 우리 투쟁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할 교사들의 노동 3권, 정치 자유 쟁취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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