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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라 판결한 유사기관 이용(등록된 선거 사무소가 아닌 곳 이용)에 대해 유죄라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지역 사회·노동 단체들의 정부 비판 1인 시위에 참가한 것도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은 기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은 4·13 총선 전후로 윤종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나 했다. 노동계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노동 운동의 자신감을 꺾으려 한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공세 속에서도 “영남 노동(진보) 벨트”라 불리는 울산과 부산에서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 후보 셋 중 하나다.

당선 이후 윤종오 의원은 민주노총 의원단으로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갑을오토텍 투쟁 등을 적극 지지했고, CJ대한 통운과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블랙리스트(노조 활동을 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명단) 문제를 전면 제기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 발의에도 동참했다. 최근에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촛불 운동으로 커진 개혁 염원을 잠재우고 싶어 하는 지배자들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울산 등에서 노동계가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종오 의원이 새 민중정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지배자들은 의원직 박탈로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비열한 정치적 탄압 규탄한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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