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발의:
혐오를 무기로 한 적폐 세력 결집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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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김태흠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대표 발의자 김태흠은 전형적 우익 인사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라고 비하하고, 촛불로 쫓겨난 박근혜를 마지막까지 보위한 '친박 돌격대'다.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김태흠은 황당하게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 온 반면, 동성애에 대한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 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돼 왔다” 하고 주장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현행법 ‘성적 지향’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실상 성소수자를 차별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와 “기본권”이란 것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옮긴다’거나 ‘동성애로 군대 기강이 무너진다’ 같은 성소수자 혐오적 편견을 퍼트릴 자유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전문에서부터 “신규 에이즈 감염이 급증 … 보건적 폐해”가 있다고 적시해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혐오 조장을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까지 있다. 황당하게도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에도 "당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김태흠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우익 단체들은 ‘동성애·동성 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 등을 열며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반대하며 동성애를 “시체 상간, 소아성애, 수간”에 비교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역겨운 말을 했다.
최근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개헌 토론회마다 기독교 우익들이 몰려와서 깽판을 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정을 하면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화된다”거나 “이주자가 몰려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익적 편견을 확대재생산하는 짓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성소수자를 대하는 국민 다수의 태도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 우익적 편견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익 선동을 주도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치부(친박의 과거, 교회들의 부패 등)를 가리고 분산된 우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쟁정을 돌려 내부 단속하기)
우익이 이렇게 설치는 것에는 문재인과 민주당 탓도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소수자 차별에 분명하게 반대하기를 거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표결을 하루 앞두고(9월 20일) "동성애를 지지한 적 없다"라며 꼬리를 내렸다. 임명 전 군 동성애 차별 금지에 전향적이라고 알려진 송영무도 최근 군형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 반대했다.
인권변호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니 우익들의 기가 더 살아나는 것이다. 우익들은 이 쟁점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이반시킬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함이 우익이 되살아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온전히 옹호하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해 무엇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