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 전교조 교사의 최후변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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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10월 30일에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최후변론문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삶이 고단한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엊그제 밤 늦게도 자살 상담, 새벽 2시까지. 아버지는 일하다 몸을 다쳐 신체가 불편하시고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도맡아 하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는 폭력적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했고 그 때문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내가 국회 앞 계단에서 연행되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했는데 이런 노동개악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양대지침을 폐기한 것도 이런 고통 강요에 대한 저항 때문 아닌가. 몇 년 앞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하고 팻말과 구호로 항의한 우리 교사들이 왜 단죄의 대상이어야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로서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로잡았던 것은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의 비판과 행동이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부정의함은 그렇게 끌어내려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범한 노동자 시민의 비판적 역할을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로 잡아질 수 있겠나. 단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죽고, 집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부끄러운 시대다.
차가운 아스팔트와 뜨거운 땡볕에도, 눈과 비에도 촛불 들고 거리로 쏟아져 온 사람들이 사회를 바꿨다. 그리고 그 덕으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 촛불 민심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평범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선 안 되며, 우리가 벌금을 물어야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