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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고도 우울 증상도 다른 노동자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복지부를 찾아가 복지 공무원들에게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휴일 근무를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 분야 공무원 대폭 증원도 않고, 휴일 근무도 없애지 않았다.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근본적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해고될 일 없고 연금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년 수십 명씩 과로로 죽는다. 특히 공직사회 내 실적주의가 강화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급 확대·강화가 추진되고서 과로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성과주의가 고위 관료들이 주도하는 전시행정을 촉발시켰고,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하로 전가돼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한다.

ⓒ조승진

공무원 과로사는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자체 공무원은 거의 매년 터지는 동물 전염병을 대처하다가 과로로 죽는다. 최근에도 조류독감(AI) 관련 업무 과중으로 전남 곡성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우체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하는 것이 흔한 일처럼 돼버렸다.

공무원들의 과로사 원인은 대체로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근무, 스트레스 등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1.9퍼센트로 OECD평균 6.98퍼센트보다 5퍼센트 이상 낮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2.2명으로 OECD평균 16.12명보다 무려 36명 이상 많다. 적정 인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조차 공무원들의 죽음은 장시간 근무라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12월 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무원 증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의 대책은 기존 유휴 인력이 있는 부서 공무원을 과로사가 많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조삼모사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 운운하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외주의

한국은 과로로 사망해도 사망진단서에 ‘과로사’로 적지 않는다. 의학적 병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통 과로사는 뇌심혈관질환이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과로사에 포함돼야 한다.

과로사의 심각성은 공무원 노동자들 가운데 소수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한 해 수십 명이 과로사한다. 경찰, 소방 공무원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로사한다.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은 “과로사는 흔하게 발생되는 위험이다. 예외적인 일이라는 통념은 자본이 읊어 온 예외주의 담론”이라며 개인의 나약함, 특이 체질로 환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매년 수십 명씩 과로사한다면 다른 부문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겠는가?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일한다.

일각에서는 과로사 해결 방안으로 일본처럼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본은 1988년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2014년에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과로사 방지법 제정 이후 전국에 과로사 방지 센터가 만들어지고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과로사 방지 심포지엄 등이 개최됐다. 하지만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일본의 과로사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 추세다.

이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과로사가 몇몇 법 제정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아직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결코 노동자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정부에게 과로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공무원의 적정인력 확충은 노동조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뿐 아니라 과로사 방지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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